용인시, 기후위기 대응 나선다…‘폭염·한파 피해예방 및 지원 조례’ 통과

입력 2025-10-2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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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연 의원, ‘폭염·한파 피해 예방 조례’ 제정…시민 안전보호 체계 강화

▲신나연 의원 (용인특례시의회)
▲신나연 의원 (용인특례시의회)
용인시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한파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용인시의회 신나연 의원(더불어민주당·구갈동·상갈동)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폭염과 한파를 단순한 계절적 현상이 아닌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과제로 보고, 시민 보호와 피해예방을 위한 종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매년 폭염·한파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기반의 피해예방 계획 수립 △쿨링포그·그늘막·무더위·한파쉼터 등 저감시설 설치·운영 △냉·난방비 및 물품 지원 근거 명시 △이·통장 및 자율방재단원 재난도우미 지정·운영 △유관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신나연 의원은 “폭염과 한파는 이제 일시적 기상현상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기후위기 문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민이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실질적 대응체계가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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