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하청노조 상대 470억 손배소 취하 "노사 신뢰 구축"

입력 2025-10-2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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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전경.  (사진제공=한화오션)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전경. (사진제공=한화오션)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2022년 하청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한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28일 한화오션은 "조선 하청지회를 대상으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소송을 대승적 차원에서 취하하기로 결정하고, 노사 간 새로운 신뢰 관계 구축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2022년 6월 거제사업장 1도크를 점거하고 51일간 농성을 벌였다. 이에 회사 측은 하청노조 집행부 5명을 상대로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대우조선해양이 한화그룹에 인수되면서 한화오션이 소송을 넘겨받았다.

3년 넘게 이어진 소송은 올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고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노란봉투법은 노조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측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손배소 취하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조건 없는 손배소 취하, 조선하청지회 유감 표명, 재발 방지를 위한 양측의 합의 등이 포함됐다.

한화오션은 이날 입장문에서 "과거를 극복하고 원청 노사와 협력사 노사 모두가 합심해 안전한 생산과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생협약을 계기로 우리 조선산업이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이끌어 나가고, 나아가 국가 핵심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선하청지회는 "470억 손배소는 노조법 2·3조 개정이 시대적 정의이자 과제임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한화오션은 조선하청지회와의 직접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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