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장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풍덕천1·풍덕천2·죽전2동)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기존 ‘용인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중 여성폭력 관련 조항을 분리해 독립적으로 재정립한 것으로,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특화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2023년 제정된 ‘용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조례’와의 기능 중복을 해소하는 후속 정비 성격도 지닌다.
조례에는 여성폭력의 정의, 시장의 책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 등을 명시하고, 피해자 보호·회복·자립을 위한 종합지원 근거를 담았다. 또한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 위기상담, 긴급보호, 자활·법률 지원 등 피해자 회복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시장에게는 관련 기관·시설·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권한과 예산 지원 근거가 부여됐으며, 시책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 조항도 신설됐다. 위원회는 관계기관·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장정순 의원은 “여성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이 피해자의 회복과 자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용인이 더욱 안전하고 평등한 도시로 나아가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