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일삼던 父라지만…대법 “존속살해, 정당방위 아냐”

입력 2025-10-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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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살해한 30대 아들에 ‘징역 6년’ 확정

가정 폭력에 시달리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아들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피고인 A 씨는 2017년 10월 필리핀 자택에서 어머니와 여동생을 흉기로 위협하던 부친을 둔기로 가격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식당 개업 준비 중이던 피해자는 공사 지연 문제로 가족들에게 자주 화를 내며 가정 폭력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언하며 폭력을 행사하다가 피해자 모친에게까지 손찌검을 하려 하자 말리던 과정에서 살인이 일어났다.

재판에서는 피고인 A 씨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면서 “사회 통념상 방위행위 한도를 넘었다”면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평소 가정 폭력을 행사해 왔고 사건 당일엔 식구들을 위협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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