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사들이 서민금융 출연에 인색하지만 법률 자문비용이 많은 점을 두고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관련 내용을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행권이 서민금융법이 개정돼 출연요율을 높인다니까 반발하면서 법률자문비는 5년간 2375억 원을 썼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은행권은 작년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출연요율을 높이면 부담액이 2000억 원 늘어난다며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반발했다"라며 "실제 부담액은 한 은행이 내는 법률자문비인 800억 원보다 훨씬 적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5대 시중은행의 법률자문 비용은 △하나은행 846억 △우리은행 802억 △신한은행 516억 △국민은행 138억 △농협은행 71억 등이다.
이 원장은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상생 금융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인색한데, 법률자문비용이 그보다 훨씬 많다"며 "정서상으로는 금융권이 국민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부분을 고려하면 비슷한 수준은 가야 한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법률자문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든지 투명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 원장은 "상생금융 비용 출연과 법률자원 비용을 비교하는 형태로 공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