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상속 공제 대상에 배우자 추가…與 상속세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5-10-2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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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배우자 공제한도 9억원…박홍근 “상속세 때문에 집 파는 것 비정상”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태현 기자 holjjak@)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태현 기자 holjjak@)

10년 이상 동거한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자녀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동거 주택 상속공제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10년 이상 동거한 주택의 상속 공제 요건에 자녀 외에 배우자를 추가하고, 공제 한도를 최대 9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골자다.

현행 상속세 공제제도는 일괄공제로 5억 원, 배우자 공제는 최저 5억 원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 자녀의 경우 10년 이상 부모와 동거한 주택을 상속할 때 6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25년 이상 같은 제도가 유지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과세 대상이 확대되면서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주택을 팔아야 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배우자가 사망해서 10년 이상 동거한 집을 상속받았는데, 상속세 때문에 팔고 나와야 하는 상황은 비정상적이라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10억 원을 초과한 아파트에 상속세를 부과하는데 작년 기준 서울지역 아파트 193만1000가구 중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는 77만2400가구로 39.9%에 달했다.

배우자 상속 공제와 관련한 해외 기준을 보면 미국·프랑스·아일랜드는 전액 비과세, 일본은 최대 1억6000만 엔(약 14억 원)을 적용하고 있으며 자녀 공제의 경우 독일이 40만 유로(약 5억7000만 원), 영국은 40만 파운드(약 8억3000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

박 의원은 “상속세의 원래 취지는 부의 사회적 재분배를 위한 것인데, 과세대상이 40%에 이른다면 당초 취지는 사라진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배우자 공제의 본래 목적이 동거 배우자 등 가족구성원이 실질적으로 가계 자산 형성에 기여한 바를 따져 생활 안정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동거 가족 공제 내에서 배우자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상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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