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외, 호주 수출 탄력…검역 완화로 비용 절감·농가 부담 완화

입력 2025-10-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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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트랩조사 폐지로 설치비용 절반 수준↓…12월 출하분부터 적용
검역본부 “검역절차 간소화로 수출 확대 기대…현장 안내 완료”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국산 참외의 호주시장 진출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양국이 수출검역 요건 중 외부 트랩조사를 폐지하기로 합의하면서 농가의 비용 부담이 절반으로 줄고, 수출검역 인력의 업무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호주로의 참외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 검역요건을 완화하기로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산 참외는 지난해 6월 호주와의 수출협상 타결 이후 올해 2월 첫 수출을 시작해 첫 시즌에 9톤이 수출됐다. 현재 호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검역해충인 ‘호박과실파리’의 무발생을 입증해야 하며, 매년 11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8개월간 온실 내·외부 트랩을 설치하고 매주 또는 격주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검역본부는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온실 외부 트랩조사 요건을 제외하는 방안을 호주 측과 협의해왔으며, 지난 10월 16일 최종 폐지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5년 3월부터는 온실 외부 트랩설치 절차가 전면 폐지된다.

이번 조치로 온실 내부 면적에 따라 한 동에 최대 21개까지 설치해야 했던 외부 트랩이 사라지면서, 수출농가의 설치비용(0.5ha 온실 1동 기준 12만 원→6만 원)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검역 인력의 현장조사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검역본부는 이 같은 완화 조치를 올해 12월 출하되는 참외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 사전 안내를 마쳤으며, 관련 고시인 ‘한국산 참외(멜론) 호주 수출검역요령’도 신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앞으로 호주로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는 검역본부에 온실과 선과장을 등록하고 재배지 검역, 내부 트랩을 이용한 해충 예찰, 과실샘플 검사를 이행하면 된다. 수출 가능 시기는 호박과실파리의 발생이 없는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로 유지된다.

월항농협 유상천 상무는 “외부 트랩조사 폐지로 트랩 설치비용 부담과 외부 병해충 관리의 어려움이 줄어들어 농가 입장에서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고병구 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은 “이번 완화로 검역절차가 간소화되고 수출에 참여하는 농가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수출 요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농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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