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가 진행된 가운데 여야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일반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을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로 고발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선서 거부권이 있다고 맞받아쳤다.
24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정감사 시작부터 거세게 충돌했다. 이 전 처장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증인 선서를 거부한 탓이다.
이 전 처장은 “오늘 신문 예정 사항으로 돼 있는 ‘안가 모임’과 관련해서는 수사 중에 있고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도 저를 고발한 것을 알고 있다”며 “수사 중이기 때문에 선서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정당한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은 선서 거부권을 갖는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고, 국회 증감법에 따라 법사위가 고발할 수 있음을 미리 안내해 드린다”고 지적했다.
이날 여야는 전·현직 법제처장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범여권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 전 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협조했다며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조원철 현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었던 점 등을 들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맞섰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법제처가 협조해 주다 보니 법을 무시하는 것을 별것 아닌 일로 여겼고 나중에 더 오만해진 결과 헌법까지 위반하다가 저렇게 탄핵받고 쫓겨났다”며 “법제처도 분명히 협조했던 게 맞다”고 지적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 증인은 내란을 마침내 저지른 윤석열을 비호했던 ‘윤석열 변호인’이었다”며 “지난 윤석열 정권 3년, 법제처는 내란 정권에 법 기술을 제공한 내란 부역 기관이었다. 그 과거를 반성하시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 처장이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반격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직전에 이 대통령 재판을 맡았던 분이 지금 법제처장에 와 있다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신동욱 의원은 조 처장이 ‘이 대통령이 받는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한 것을 두고 “충격적”이라며 “심각한 공직 중립성 위반이고 정치 관여다. 위증의 문제가 아니고 탄핵감”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주진우 의원도 조 처장에게 “이 대통령) 변호사로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면서 “공무원은 중립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