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일가 골프장 일감 몰아주기' 미래에셋 계열사 2심도 무죄

입력 2025-10-2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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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 기각…"고의 입증 못해"

▲ 미래에셋 센터원 전경. (사진 제공 = 미래에셋 대우)
▲ 미래에셋 센터원 전경. (사진 제공 = 미래에셋 대우)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240억 원대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차승환 최해일 부장판사)는 2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에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합리적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의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거래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제공돼 경제력 집중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입증되고, 회사 임직원의 고의까지 인정돼야 유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계열사 임직원들이 공모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려 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골프장 운영 안정화를 위한 계열사 거래 비중도 미래에셋컨설팅 운영 전후 금액에 큰 차이가 없고,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을 맡게 된 2015~2016년에는 오히려 영업손실이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두 회사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 91.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 운영 골프장 이용을 원칙으로 정하고, 약 240억 원을 거래해 총수 일가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법원은 검찰 청구를 받아들여 2022년 4월 두 회사에 벌금 3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두 회사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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