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6명 구속영장 기각, 다소 아쉬워⋯재판 통해 적극 다툴 것”

입력 2025-10-2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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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속영장 발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종섭 도피’ 관련 첫 특검 출석

▲ 채 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채 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주요 피의자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아쉬움을 표하며 기소 이후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다투겠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24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2년 이상 벌어진 구체적 상황에 대해 법원이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싶어 다소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외압의 구체적 과정에 대한 수사를 통해 그 실체가 상당 부분 확인됐다”며 “이후 재판 등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다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새벽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정 특검보는 “기존 경북경찰청 수사 결과와 달리 임 전 사단장의 법적 책임이 소명됐다고 법원이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다음 주 초 구치소에 있는 임 전 사단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정 특검보는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 재소환 일정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일정을 조율하지 않았다”며 “급하게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특검팀은 23일 윤 전 대통령 측에 소환을 통보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에는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특검팀에 출석했다. 그가 이명현 특검팀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고 그의 해외 도피를 도왔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 전 장관은 특검팀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며 “조사 시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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