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기후부·식약처·농진청 등 4개 부처 참여 협의체 출범추진
AI·오가노이드 등 첨단 기술 활용…“동물실험 최소화, 국제표준 선도”

정부가 동물실험을 줄이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대체시험법을 제도화하기 위한 법률 제정에 착수했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동물대체시험 관련 업무를 통합함으로써 연구 효율과 기업 편의성을 높이고, 윤리적 연구문화 정착을 가속화하겠다는 목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과 함께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방안’을 논의하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단장으로, 각 부처와 소속기관 담당자 20여 명이 참여해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낸다.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은 동물복지 분야 국정과제로 선정된 만큼 정부 차원의 통합 추진이 본격화됐다. 그동안 동물용의약품, 식품, 의약품, 화장품, 농약, 화학물질 등으로 나뉘어 각 부처별로 추진되던 동물대체시험 정책을 하나의 법체계로 묶어 연구개발(R&D)부터 교육, 산업 적용까지 범정부 차원에서 아우를 계획이다.
동물대체시험법은 동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에도 개체 수를 줄이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시험방법을 의미한다. 인공지능(AI), 오가노이드(인체유사 장기모사체), 인체유래 세포·조직을 활용한 비(非)동물시험 등 첨단기술이 핵심 도구로 꼽힌다.
협의체는 향후 △부처 간 통합정책 수립 및 시행체계 마련 △시험검증과 국제표준화 추진 △검증센터 운영 및 국제기구 대응방안 등 협업이 필요한 과제들을 논의해 공동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내에서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과학적이고 윤리적인 시험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 관계자는 “동물실험을 줄이는 것은 단순한 복지 향상을 넘어 과학기술 혁신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글로벌 과제”라며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 법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