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업무상 과실치사'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5-10-2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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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방해 행위 반복"⋯당시 현장 지휘한 최진규 前대대장도 영장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채상병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채상병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정민영 특검보는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군형법상 명령위반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채 상병 사망 당시 현장을 지휘했던 최진규 전 해병대 포병 11대대장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특검보는 "사건 발생 장소인 경북 예천과 해병대 1사단이 있는 포항 등에 대해 여러 차례 현장 조사를 진행했고, 사건 당시 해병대 1사단에 근무한 장병과 지휘관 80여 명을 조사했다"며 "그 결과 임 전 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 관련 특검 수사 이전에 밝혀지지 않은 사실관계가 추가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부하들에 대한 진술 회유 등을 시도하고, 심각한 수사 방해 행위를 반복해 왔다고 보고 있다"며 "범죄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혐의가 있는 임 전 사단장을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 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당시 해병대원들에게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죽음에 책임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원소속 부대장으로서 포괄적이고 전체적으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형사적으로 책임질 것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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