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자본여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종관찰만기 확대 속도조절에 나섰다. 보험사의 건전성 비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방안’에 따르면 보험사의 최종관찰만기 30년 적용을 내년부터 2035년까지 10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종관찰만기란 실제 시장금리를 사용하는 가장 긴 만기를 뜻한다. 최종관찰만기 이후에는 장기평균치와 계량모형을 활용한 추정금리를 사용한다.
금융당국은 2027년까지는 현행(최종관찰만기 23년)을 유지하고, 2028~2029년엔 24년, 이후 매년 1년씩 늘려 2035년에 최종적으로 30년 만기가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정은 최종관찰만기 확대 시 보험사 지급여력비율(K-ICS)이 평균 19.3%포인트 하락하는 등 과도한 자본 부담이 예상된다는 업계의 지적을 반영한 결과다. 앞서 유럽연합(EU)도 같은 이유로 30년 확대를 보류하고 20년일 경우와 30년일 경우 사이의 곡선을 보정하는 외삽법을 2027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시장금리 하락세와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른 장기물 수요 확대 가능성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금리의 추세적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듀레이션갭 규제도 새로 도입된다. 듀레이션이란 금리 변동 시 자산·부채 가치가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민감도다. 듀레이션갭은 부채-자산 간 듀레이션의 차이로, 금리변동에 따라 순자산 가치가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금융당국은 2027년부터 경영실태평가 중 금리리스크 평가항목으로 듀레이션갭 지표를 추가해 갭이 일정 범위 이상인 경우 금리리스크 평가 등급이 4등급 이하가 되도록 설정하기로 했다. 경영공시 항목에도 듀레이션과 듀레이션갭을 추가해 시장규율 및 감시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규제도입 전에도 보험사별 듀레이션갭 실태점검·밀착관리를 즉시 시행해 듀레이션갭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한다. 올해 6·9월 말 기준 보험사별 듀레이션갭 현황과 관리행태를 점검하고, 듀레이션갭 악화 회사 등 취약사에 대해 경영진 면담, 개선계획 징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 경영진 간담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변경된 최종관찰만기 확대 일정은 별도의 조치 없이 내년부터 즉시 적용된다"며 "듀레이션·갭 정의 도입, 경영공시 등도 내년부터 시행되며, 경영실태평가에는 2027년부터 반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