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15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규제지역 확대 예고에 갭투자(전세 낀 매매) 수요와 실수요자들이 ‘막판 매수’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인 이달 3∼10일 서울에서 이뤄진 아파트 매매계약(18일 신고 기준)은 총 476건으로 집계됐다. 연휴 첫날인 3일 거래가 24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4일 114건, 9일 67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5일 15건, 6일 4건, 7일 10건, 8일 19건 등으로 분석됐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 매매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실제 연휴 기간 중 거래된 건수는 이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추석 직후 정부의 규제지역 추가 지정 발표가 예고되면서 매수심리가 자극됐다”며 “연휴가 길었던 점도 계약 일정에 여유를 주며 거래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동구와 성북구가 각 4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마포구(45건), 노원구(41건), 동대문구(38건), 양천구(30건), 영등포구(27건), 은평구(24건), 강서구(22건), 동작구(21건), 성동구(20건), 서대문구(19건), 관악구·구로구(15건), 강북구·광진구(14건) 순이었다.
반면 이미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던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는 거래가 미미했다. 강남구는 3건, 서초구 2건, 송파구 6건, 용산구는 1건만 신고됐다.
경기도에서는 새로 규제지역으로 포함된 지역에서 거래가 활발했다. 안양시 동안구(59건), 용인시 수지구(48건), 하남시(41건), 수원시 팔달구(18건), 성남시 분당구(15건), 과천시(10건) 순으로 나타났다.
10·15 대책에 따른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대책 발표 다음 날인 16일부터 효력이 발생했으며,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대출규제 강화와 실거주 요건이 본격 적용되면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줄고 가격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