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모션 회원권은 환불 불가?'...공정위, 헬스장 '갑질' 약관 개선

입력 2025-10-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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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헬스·필라테스·요가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앞으로 이벤트 가격이나 프로모션 등으로 체결한 헬스·필라테스·요가 회원권도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헬스·필라테스·요가)가 사용하는 계약서 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일부 체육시설업체는 이벤트 가격, 프로모션 등으로 체결한 회원권이나 양도받은 회원권 등에 대해서는 중도 계약해지나 환불이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체육시설업은 1개월 단위나 다회차의 계약이 이뤄져 방문판매법상 계속 거래에 해당하고, 소비자는 계약 기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정해지권을 부여받는다.

공정위는 이벤트 가격, 프로모션 등으로 체결한 회원권 또는 양도받은 회원권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에게는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고, 환불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체육시설업체들은 회원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환불이 가능하도록 약관을 고쳤다.

환불 시 기존 이용요금, 수수료 등을 과도하게 공제하는 조항도 수술대에 올랐다.

일부 체육시설업체들은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 해지 시에 1일을 이용하더라도 1개월로 간주해 이용료를 산정하거나 카드 결제 후에 대금을 환불할 시에 위약금 외에 카드수수료 등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방문판매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계속 거래업자인 체육시설업체는 고객의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 시 사용한 날까지에 해당하는 단위 대금 등을 공제하고 나머지 대금을 환급해야 하며, 체육시설법 및 방문판매법에 따른 계속 거래 고시에 의하면 고객의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 시 총 계약대금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1일 이용을 1개월 이용으로 간주하는 것은 실제로 이용한 기간보다 과도하게 이용료가 산정될 수 있고, 카드결제 회원에게 위약금 외에 카드수수료를 별도로 부담시키는 것은 카드결제 회원을 현금결제 회원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체육시설업체들은 기존 이용요금, 수수료 등을 과도하게 공제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삭제해 약관을 고쳤다.

시설 내 안전사고 등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도 바로잡았다.

일부 체육시설업체들은 개인 운동 중에 상해가 발생하거나 개인 물품 분실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체육시설업체는 안전사고가 회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 할지라도 안전사고의 원인에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따라서 모든 안전사고나 물품 분실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체육시설업체들은 사업자의 귀책이 있다면 그 범위에서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고쳤다.

이 외에 한정된 시간에만 환불 신청을 받아 고객의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조항, 센터의 주소지의 관할법원에서만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조항 등도 바로잡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체육시설업 불공정약관 시정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대중체육시설 분야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이뤄졌다"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게 적용되던 환불 기준, 안전사고에 대한 체육시설업자의 책임 면책 등 불공정약관이 크게 개선되어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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