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이 지난 10년 동안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기업들에 24조 원이 넘는 신규 여신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은은 2015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회계처리 위반 조치를 받은 89개 기업에 총 21조 8390억 원의 신규 여신을 실행했다. 이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회계 처리 위반 조치를 한 이후 취급된 금액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9조 2872억 원(16개사)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후 다소 줄었지만 2024년에도 4920억 원(4개사)의 신규 여신이 이뤄졌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는 과거 회계 위반 이력이 있는 129개 기업에 대한 여신 잔액이 24조 8832억 원에 달했다.
기은도 같은 기간 회계 위반 기업 144개사에 총 2조 401억 원 규모의 신규 여신을 취급했다. 2015년 95억 원 수준이던 여신 규모는 2020년 4766억 원(48개사)으로 정점을 찍었고, 2021년 이후에도 매년 2000억 원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는 37개사가 총 9272억 원의 여신 잔액을 보유 중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8월 고의 분식회계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확대하고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정작 국책은행들이 제재 대상 기업의 ‘자금줄’ 역할을 이어가는 현실은 정책 취지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추경호 의원은 “국책은행이 회계 위반 기업에 여신을 지속하는 것은 금융시장의 신뢰를 해치는 일”이라며 “산은과 기은은 부실 위험 기업에 대한 여신 관리 기준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