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 회장, 집행유예 확정…사법리스크 해소

입력 2025-10-1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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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영 전념할 것”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연합뉴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연합뉴스)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018년 1월 기소된 지 7년 9개월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16억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효성그룹은 이날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어려운 국내외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기여하기 위해 글로벌 경영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는 전부 무죄로 판단하고, 전체 혐의 중 16억여 원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본인이 대주주로 있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상장이 무산돼 투자 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GE에 유상감자·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 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와 2002∼2012년 측근 한 모 씨와 지인 등을 채용한 것처럼 위장해 허위 급여로 16억여 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은 “자본금을 감소시킬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재무 상태에 비춰 과다한 규모의 자산이 유출되고, 이에 따라 회사의 경영과 자금 운영에 구체적이고 현실적 위험이 초래됐다면 회사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위배한 것이고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회장 등의 유상감자 행위가 효성에 대한 업무상 임무위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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