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성 해외 송금 3년간 16조원…미국·캐나다 순으로 많아 [국감]

입력 2025-10-1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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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이후 개인 이전 송금 122억700만달러, 해마다 4조원대 유지
박성훈 “탈세 점검 체계 미비…납세 사각지대 개선 필요”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증여성 성격의 해외 송금이 최근 3년간 1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유학비·생활비 명목 송금이 늘면서 개인 간 자금 이전 규모가 급증한 상황에서 세금 회피를 노린 '꼼수 송금'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당발 송금'(개인 이전 거래)은 총 122억7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 기간 연도별 원/달러 환율 평균치를 적용해 환산하면 약 16조3428억7500만 원에 달한다.

당발 송금은 은행이 국내 고객의 요청으로 국외로 외화를 송금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가운데 개인 이전 거래는 부모가 해외 유학 중인 자녀에게 학비를 보내거나, 해외 거주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등 증여 성격을 띤 송금이 대부분이다.

연도별 송금 건수는 2022년 46만2000건, 2023년 49만건, 2024년 49만1000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송금액은 2022년 4조278억 원, 2023년 4조4597억 원, 2024년 4조7125억 원 등으로 매년 4조 원을 웃돌았다. 올해 들어 8월 말까지도 누적 송금액이 3조1427억6300만 원에 달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단연 많았다. 올해 8월 말 기준 미국으로의 송금이 13만7000건, 1조5961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캐나다(3만7000건, 3651억 원), 호주(1만6000건, 1776억 원), 일본(1만3000건, 1136억 원) 순이었다.

현행 외환거래 규정상 연간 10만달러 이내의 해외 송금은 별도 증빙 없이 가능하다. 다만 1회 1만 달러 이상 또는 연간 누계 1만 달러를 초과하면 국세청에 자동 통보된다. 그러나 통보 이후의 실질적인 탈세 점검이나 증여 여부 확인 절차는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성실 납세자를 허탈하게 만드는 해외 증여용 꼼수 송금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납세 사각지대가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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