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개정하고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은 올해 1월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이다. 과도한 심의로 인한 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방침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했다. 자치구별 특수성을 반영하되 지역 경관 개선,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협의했으며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 심의대상 대폭 축소라는 성과를 도출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심의를 운영하는 기본 원칙을 새로 마련했다.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법령 근거가 없는 조건 부과를 차단했다. 다른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위원과 설계자 간 개별 접촉 역시 엄격히 제한한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가 이뤄지도록 기본 틀을 잡은 것이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적용됐던 심의 대상 항목도 대폭 정리했다. 기존 재개발 등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 받아야 했던 심의 등 불필요한 사항들은 과감히 뺐다. 또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면서도 지역 경관 개선 및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3년마다 운영 기준이 적절한지 다시 살펴보는 절차가 의무화된다. 시민의 필요가 달라지면 제도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는 취지로 불합리한 규제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개정은 규제 완화를 넘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해 민간에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