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검 "양평군 공무원 조서 열람 거부…수사 영향 우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주식 매매 수익을 누군가와 6대4로 나누기로 했다고 말한 통화 녹취 파일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두 번째 재판에서 특검은 김 여사의 미래에셋증권 계좌 4개를 관리한 박모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했다. 김 여사는 이날 검은 정장 차림에 검은 뿔테 안경과 흰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2010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김 여사와 박 씨가 증권사 전화를 통해 나눈 녹취가 재생됐다. 김 여사는 미래에셋 홈트레이딩시스템(HTS) 계좌 운용을 다른 업체에 맡긴 뒤,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현황을 박 씨에게 수시로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이 "거의 매일 장 종료 이후나 다음 날 아침 피고인에게 전화해 도이치모터스 매매 현황을 보고했냐"고 묻자, 박 씨는 "네"라고 답했다. 이어 "HTS 거래는 고객이 직접 주문해 직원에게 보고해달라고 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별로 없다"고 했다.
녹취에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인위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인지한 듯한 대화도 담겼다. 김 여사는 "저쪽 사이버 쪽 하는 사람들이 이게 되잖아. 다 그거 하더라고. 어느 증권에서 사고팔고를 다 알더라고"라고 말했다.
특검이 박 씨에게 "서울고검 조사에서 '사이버 쪽 사람들은 외부 작전 세력으로 생각됐다'고 진술했냐"고 묻자, 박 씨는 "비슷한 이야기를 한 것 같다"고 인정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과 투자 수익을 나눠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듯한 녹취도 공개했다. 녹취에서 김 여사는 "내가 40%를 주기로 했다"며 "6대4로 나누기로 하면 저쪽에다가 거의 2억 7000만 원을 줘야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2010~2012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주도한 주가 조작에 '전주(錢主)'로 가담해 약 8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 등으로 8월 29일 구속기소됐다.
앞서 열린 첫 재판에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과거 정권에서 두 차례 무혐의를 받았다"며 "특검은 일부 녹취록만 발췌해 주가조작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공모하거나 인식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공범들에게 이용당했다는 진술이 다수"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피의자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양평군 공무원의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공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양평군 공무원 변호인의 열람등사신청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당사자의 사망으로 변호인과의 위임관계가 종료해 관계 법령에 따라 부득이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