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운용, 2000억 규모 IFC 계약금 반환 소송 승소

입력 2025-10-1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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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IFC 전경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IFC 전경 (연합뉴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IFC 계약금 반환 국제 소송에서 승소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는 이날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캐나다 브룩필드자산운용 간 서울 여의도 IFC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미래에셋자산운용 측 주장을 인용했다.

SIAC 중재는 단심으로 이뤄져 이번 판정으로 해당 사건은 종결됐다.

브룩필드자산운용은 IFC의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을 선정했다. 당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인수가로 4조1000억 원으로 제시했다.

이 중 7000억 원은 ‘미래에셋 세이지리츠’로 조달할 계획이었지만, 국토교통부가 영업인가를 불허해 거래가 불발됐다.

이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보증금 전액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브룩필드자산운용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리츠의 영업인가를 받기 위한 ‘최선의 노력(best efforts)’을 다하지 않아 반환할 수 없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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