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관계자들 인권 보호" 강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던 양평군청 공무원이 사망하자 감찰에 준하는 조사를 벌여 수사 방식 전반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고인이 된 양평군 공무원에 대해 다시 한 번 조의를 표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진행 중인 모든 사건의 수사 상황과 방식을 면밀히 재점검해 사건 관계자들의 인권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당시 조사를 진행했던 수사관들에 대해 감찰에 준하는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특검보는 "문제되는 부분이 확인되면 당연히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내부 감찰에 준하는 방식으로 수사관 조사와 기록 검토를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강압수사 논란과 관련해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지만, 지난 10일 발표한 내용과 다른 상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피의자 조사 과정은 영상으로 녹화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특검보는 "모든 조사는 당사자 동의를 얻어 영상 녹화 여부를 결정하는데, 고인이 동의하지 않아 녹화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부 공간이나 휴식·귀가 장면 등은 다른 폐쇄회로(CC)TV가 있을 수 있어 간접적으로 조사 상황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공개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무리한 수사가 비극을 불렀다"며 수사 기록 전면 공개를 요구한 바 있다.
또 아직까지 유족 측이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이나 등사를 신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신청이 접수될 경우 절차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특검팀은 고인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으며, 나머지 관계자와 의혹에 대한 수사는 예정대로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