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장관 “산재 과징금 30억, 노동부와 협의 중… 조정 여지 있어” [국감]

입력 2025-10-1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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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뉴시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뉴시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대 재해가 반복되는 건설사에 최소 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정부 ‘노동 안전 종합대책’과 관련해 “조정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과징금 현실성 논란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협의 중이며 부처 간 온도 차가 있다”고 언급해 조정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과징금 하한선 30억 원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이냐”고 질의하자 “약간의 조정 여지가 있다고 보고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현재 고용노동부와 국토부 간 정책 온도 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현장 상황과 업계 의견을 함께 고려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는 중대 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 영업이익의 최대 5%, 최소 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연간 사망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한 법인은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사망자 수와 사고 횟수에 따라 과징금이 차등 부과되며 하한액은 30억 원으로 설정됐다. 영업이익의 5%가 30억 원 미만이더라도 연간 사망자가 3명 이상이면 30억 원이 부과된다.

다만 과징금 부과를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와 여당은 연내 입법을 추진하면서 ‘과징금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과징금 제재 강화가 현실과 괴리돼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사고가 발생하면 공사가 장기간 중단돼 피해액이 수천억 원에 달한다”며 “명확한 원인 규명 없이 무작정 공사를 멈추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종욱 의원도 “사고 발생 시 책임자 전원 사의 표명 등 과도한 대응이 관행처럼 굳어 있다”며 “처벌 일변도가 아닌 예방 중심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안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회적 과제지만 건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채찍만으로는 안 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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