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출신 고문에 월 1000만 원 지급…자문 기준·평가 '깜깜이'

입력 2025-10-1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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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정일영 "전관예우 의심…자문료 기준·평가체계 명확히 해야"

▲한국은행 전경. (한국은행)
▲한국은행 전경.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지난 3년간 총재 고문에게 매달 약 1000만 원의 자문료를 지급했지만, 금액 산정 기준이나 업무 평가 체계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주열 전 한국은행 총재는 2022년 4월 총재 고문으로 위촉된 이후 올해 3월까지 매달 800만~1000만 원의 자문료를 받아 총 2억7400만 원을 수령했다.

하지만 이처럼 고액의 자문료가 지급되고 있음에도 자문 실적이 별도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 한은은 정 의원의 자문 내역 제출 요구에 대해 "자문 내용 대부분이 통화정책 및 한국은행 경영에 관한 민감한 사안이어서 별도의 자문실적을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현행 한국은행 정관에는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고문을 둘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을 뿐, 자문료 산정 기준이나 지급 절차, 성과평가 체계는 명시돼 있지 않다.

1996년 총재 고문직이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위촉된 13명 중 9명이 전직 총재, 2명이 전직 부총재 출신으로 나타났다. 한은 내부 고위직 출신이 자리를 사실상 독점하면서 총재 고문직이 '전관예우용 자리'로 변질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 의원은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자문료 산정과 업무 수행이 불투명하면 국민은 '전관예우'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총재 고문 제도가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자문료 지급 기준과 평가 체계를 명확히 하고,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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