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불만족 이용후기를 비공개 처리한 ㈜퍼스트엔터테인먼트·㈜한국유기농 등 2개사에 각각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 원씩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퍼스트엔터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오늘과일'에서 과일 등 신선식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작성한 후기 중 상품의 품질과 관련된 불만족 후기를 비공개하는 행위를 했다.
한국유기농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쿠마마켓'에서 화장품 등 공산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작성한 후기 중 불만족 후기를 비공개하는 행위를 했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의 이러한 행위가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로 보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비대면 거래가 특징인 전자상거래에서 구매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용 후기가 소비자에게 정확히 제공돼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의사 결정력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소비자 기만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법 위반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 구제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