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즈니+ 시리즈 ‘현혹’ 팀이 쓰레기 무단 투기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17일 제주시 애월읍사무소는 국민신문고 회신을 통해 “‘폐기물관리법’ 제8조를 위반한 ‘현혹’ 제작사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겠다”라고 밝혔다.
애월읍사무소는 “해당 문제 발생 지역이 국유림은 아니나 앞으로 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 촬영 협조 시 협조 조건을 강화할 것”이라며 “협조 기간 종료 시 원상복구 여부도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행위자에게 주의 조치하고, 앞으로 산림 내 폐기물 무단투기 산속 및 산불 예방 활동을 더욱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현장에서 발견된 부탄가스와 관련한 것에는 “불을 피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라며 “화기(인화물질) 소지 금지는 산불 조심 기간에만 통제되는 사항으로 사건 당시는 해당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는 어렵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SNS에는 드라마 ‘현혹’ 팀이 떠난 제주도 숲의 촬영 현장을 촬영한 사진이 게재됐다. 사진에는 쓰레기가 어지럽게 널려진 모습이 담겨 공분을 샀다.
이에 제작사 쇼박스 측은 “촬영이 늦게 끝나 어둡다 보니 꼼꼼하게 현장 마무리를 하지 못했다”라며 “현재는 모두 정리된 상태로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 앞으로 주의하겠다”라고 사과했다.
그럼에도 국민신문고에는 드라마 ‘현혹’ 제작사에 과태료를 부과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고 제주시는 법령을 검토한 뒤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처럼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 무단 투기 및 훼손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KBS2 드라마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 촬영 중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병산서원에 못질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이후 KBS 측은 해당 분량을 모두 폐기했고 관계자 3명은 기소 유예처분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