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내란 특검법 제11조 4항에 따른 결정”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두 번째 재판도 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3일 오전 10시 예정된 2차 공판기일의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내란 특검법 제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일 재판 중계를 신청했다.
재판의 촬영 및 중계는 법원 영상용 카메라를 이용하게 된다. 영상은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음성 제거, 모자이크 등 비식별 조치를 거친 뒤 인터넷 등에 공개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한 전 총리의 첫 공판 중계도 허가한 바 있다.
2차 공판에서는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증거조사와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