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내란 특검법 제11조 4항에 따른 결정”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중계를 일부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일 오전 10시 10분 예정된 22차 공판기일의 시작부터 증인신문 개시 전까지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결정 이유는 당일 법정에서 선고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법 제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30일 재판 중계를 신청했다.
재판의 촬영 및 중계는 법원 영상용 카메라를 이용하게 된다. 영상은 필요한 범위 안에서 비식별 조치를 거친 뒤 인터넷 등에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첫 공판을 중계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첫 공판을 중계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