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한덕수 첫 재판도 중계 허가

입력 2025-09-29 13: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30일 첫 공판…대통령실 CCTV는 중계 안 해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내란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중계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특검법 11조에 따라 30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한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형사재판 하급심 재판이 중계되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 이어 두 번째다.

다만 폐쇄회로(CC)TV 증거조사 부분은 중계하지 않는다. 법원은 "재판중계를 하지 말아 달라는 특별검사의 요청이 있었고, 해당 부분을 중계하지 않는 것이 관련 법 규정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허가 신청도 받아들였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라 언론사의 촬영은 공판 개시 전에 한하고, 법단 위에서의 촬영은 금지된다.

앞서 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도 이달 26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기일 중계를 허용한 바 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29일 불구속 기소됐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계엄의 위법성을 알고도 가담·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45조 성과급’보다 더 큰 손실…삼성이 잃는건 HBM 골든타임 [노조의 위험한 특권上]
  • “모든 것이 베팅 대상”…세상이 카지노가 됐다 [예측시장이 뜬다 ①]
  • 노량진뉴타운 첫 분양, 강남보다 비싸도 흥행⋯동작 일대 시너지 기대
  • ‘시총 톱10’ 중 8곳 순위 뒤집혀⋯삼전·SK하닉 빼고 다 바뀌었다
  • 단독 의무고용률 오르는데…은행권 장애인 고용률 여전히 1%대 [장애인 고용의 역설 上-①]
  • 1200선 앞둔 코스닥…이차전지 영향력 줄고 반도체 소부장 급부상
  • "문턱 높고, 기간 짧아"… 보험 혁신 가로막는 배타적사용권
  • 코인 동반 하락장…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시세는?
  • 오늘의 상승종목

  • 04.20 09:1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456,000
    • -1.77%
    • 이더리움
    • 3,386,000
    • -3.01%
    • 비트코인 캐시
    • 651,000
    • -1.44%
    • 리플
    • 2,090
    • -1.79%
    • 솔라나
    • 124,700
    • -2.5%
    • 에이다
    • 362
    • -1.9%
    • 트론
    • 491
    • +0.2%
    • 스텔라루멘
    • 249
    • -1.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80
    • -2.1%
    • 체인링크
    • 13,580
    • -1.31%
    • 샌드박스
    • 115
    • -2.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