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한덕수 첫 재판도 중계 허가

입력 2025-09-29 13: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30일 첫 공판…대통령실 CCTV는 중계 안 해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내란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중계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특검법 11조에 따라 30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한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형사재판 하급심 재판이 중계되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 이어 두 번째다.

다만 폐쇄회로(CC)TV 증거조사 부분은 중계하지 않는다. 법원은 "재판중계를 하지 말아 달라는 특별검사의 요청이 있었고, 해당 부분을 중계하지 않는 것이 관련 법 규정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허가 신청도 받아들였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라 언론사의 촬영은 공판 개시 전에 한하고, 법단 위에서의 촬영은 금지된다.

앞서 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도 이달 26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기일 중계를 허용한 바 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29일 불구속 기소됐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계엄의 위법성을 알고도 가담·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메타發 쇼크…코스피, 7%대 급락 '반도체 투톱' 역대급 폭락
  • [종합] 충청에 AI·반도체·디스플레이 집결…삼성·SK 240조 투자 승부수
  • 유럽의 에어컨 '거울치료', 냉소 나온 이유 [해시태그]
  • 스타벅스 구호·탱크데이 논란…교사 10명 중 9명 "극우화 혐오 표현 심각" [데이터클립]
  • 숏드라마, 짧아서 뜬 줄 알았죠? [엔터로그]
  • 선도함이 곧 표준…후속함·수출 주도권 갈린다 [표류 끝난 KDDX]
  • 현대차, 임단협 교섭 재개에도 긴장 지속…기아 노조도 총력투쟁 예고
  • 日서 5만명 몰린 '올리브영 페스타' 美 상륙…K뷰티 영토 넓힌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7.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917,000
    • +1.77%
    • 이더리움
    • 2,567,000
    • +4.48%
    • 비트코인 캐시
    • 332,300
    • +2.75%
    • 리플
    • 1,639
    • +1.67%
    • 솔라나
    • 122,400
    • +4.26%
    • 에이다
    • 241
    • +3.88%
    • 트론
    • 480
    • -0.21%
    • 스텔라루멘
    • 297
    • -1.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180
    • +2.12%
    • 체인링크
    • 11,670
    • +4.29%
    • 샌드박스
    • 72.29
    • +0.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