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형뽑기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인기를 끌고 있지만, 기계 고장이나 조작 의혹, 청소년의 과도한 지출 등 각종 문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형뽑기 기계 이용은 법적으로 '유료 자동설비 이용계약'으로 취급돼, 이용자 보호와 업주의 책임이 함께 고려됩니다. 주요 쟁점을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Q. 인형뽑기 기계에 돈을 넣었는데 기계가 고장 나 작동하지 않습니다. 매장에서 환불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A. 인형뽑기 기계 이용은 업주와 이용자 간의 유료 자동설비 이용계약에 해당합니다. 이용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했음에도 기계 고장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다면, 업주는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 돼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최소한 이용자가 지급한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용자는 금액 표시나 화면 오류 메시지, 기계가 고장 나 멈춰 있는 모습 등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이를 기초로 업주에게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업주가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이나 피해 구제를 신청하는 방법, 법원에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Q. 업주가 인형의 위치나 집게 힘을 조작해 뽑기 확률을 낮췄다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 인형뽑기는 이용자가 레버와 버튼을 조작해 케이스 내부에 장착된 집게발로 인형 등 경품을 들어 올려 배출구에 떨어뜨려 획득하는 크레인 게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용자의 조작 능력에 따라 경품 획득 여부가 결정되는 게임물로,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등급 분류 신청 시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 없고 사행심 유발 정도가 약하며 확률 설정 기능이 없음을 명시해 일반적으로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게 됩니다.
업주는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대로 게임물을 운영해야 하며, 집게 힘이나 확률을 조작해 이용자를 기망하거나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우 등급 분류 취소 처분과 게임산업법 위반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주가 등급 분류를 받은 후 집게 힘을 조작해 뽑기 확률을 낮추는 행위는 등급 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한 것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게임 확률 조절 및 제한 기능이 동작 세팅 메뉴에 추가된 게 확인돼 등급 분류 결정이 취소되고,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Q. 일정 횟수 뒤에만 집게 힘을 세게 만드는 '확률기'는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소비자가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
A. 인형뽑기와 같은 크레인 게임물은 ①이용자가 경품 출구 위 지점으로부터 목표 경품 위 지점으로 집게발을 수평 이동시키는 단계, ②집게발을 하강시키는 단계, ③집게발이 경품을 잡고 상승하는 단계, ④집게발이 경품 출구 위 지점으로 수평 이동한 다음 상품 출구로 경품을 떨어뜨리는 단계로 작동됩니다. 이용자는 ①, ②단계를 레버 또는 버튼을 이용해 게임물을 조작하지만 ③, ④단계에서는 이용자가 개입할 여지는 없으며 ①, ②단계를 통해 동일한 조건(집게발과 경품의 위치, 각도 등)이 갖춰진 경우 경품 획득의 가능성에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 크레인 게임의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 분류 신청 시 크레인 게임물에 일정 횟수 뒤에만 집게 발의 힘을 세게 만드는 확률 기능을 추가한 게 확인됐다면 등급 분류 거부 사유에 해당됐을 것입니다. 등급 분류를 받은 이후에 게임물을 변경했다면 등급 분류 취소 사유와 형사처벌에 사유에 해당됩니다.
소비자가 인형뽑기 기계 조작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촬영 일시와 반복 시도하는 게임 진행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하기 보다는 게임물관리위원회나 경찰서 등 공적기관에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최근 인형뽑기 기계 관련 민원 신고 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Q. 청소년이 인형뽑기에 과도하게 돈을 쓰게 됐다면 업주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하나요?
A. 청소년이 받은 용돈을 가지고 인형뽑기에 사용한 경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해 처분을 허락한 재산'에 해당돼 업주가 별도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청소년이 인형뽑기에 과도하게 돈을 쓰게 됐다면 해당 인형뽑기 게임물이 업주의 집게 힘 조작 가능성, 경품 가격 기준 초과(현행법상 만원을 초과하는 경품 제공은 금지됨) 등으로 사행성이 조장된 것은 아닌지 부모님들께서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하여 2010년 변호사로 개업한 이후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하고 현재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이다. 현재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노무 등의 사건을 주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