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저법] 골프장에서 공에 맞았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입력 2025-10-0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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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친구들과 골프를 치면서 대화를 하던 도중에 다른 홀에서 날아온 공에 맞아 다쳤습니다. 일부러 저희가 있는 쪽으로 공을 친 건 아니겠지만, 이런 경우엔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골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고 유형과 책임 주체에 대해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Q. 골프장에서 일어난 사고는 우리 법제상 어떤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A. 골프장에서 일어난 사건은 크게 형사상 책임과 민사상 책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형법이든 민법이든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라면 민·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러 사례에 따라 과실 책임 여부가 나뉩니다.

Q. 캐디 허락 없이 공을 쳤는데 누가 맞았다면요?

A. 골프경기자(골퍼)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즉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있었는지에 따라 형사책임이 달라집니다. 골프 경기자는 골프규칙에 따라 타인의 안전을 살피며 경기를 진행해야 하므로 골프경기자가 공을 칠 때는 공의 진행방향 또는 예상 가능한 타구 방향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공의 진행방향 등에 사람이 있는 경우 사람들이 공의 진행방향에서 벗어나는 등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공을 치거나 최소한 사람들에게 공을 친다는 사실을 알려 대비하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캐디의 허락 없이 피해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채로 골프 경기를 진행해 사고가 발생하고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이는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운동경기에 참여하는 자가 경기규칙을 준수하는 중에 또는 그 경기의 성격상 당연히 예상되는 정도의 가벼운 규칙위반 속에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것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행위라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사인이 아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의 문제나 공무원의 부적절한 대처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국가배상법 제2조 또는 제5조, 그리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 소송 모두 절차는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는데, 책임의 근거가 되는 법률과 상대방이 다르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Q. 캐디 허락하에 공을 쳤는데 사고가 났다면요?

A. 캐디가 경기를 시작해도 된다고 하였더라도, 공을 치는 주체는 골퍼입니다. 따라서 골프경기자에게는 공을 치기 전 최종적으로 전방 및 주변의 안전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골프경기자가 캐디 허락하에 공을 쳤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Q. 캐디 없이 골프를 쳤는데 공에 맞으면요?

A. 일부 골프장에서는 캐디 없이 골프경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의 경우 골프경기자뿐 아니라 피해자의 주의의무도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캐디 없이 골프경기를 진행하는 만큼,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피해자 역시 안전수칙을 잘 준수하면서 경기를 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물론 골프경기자가 민·형사 책임을 지되,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Q. 골프장이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나요?

A. 골프장도 운영 및 안전 관리에 얼마나 주의를 기울였는지에 따라 과실 책임 여부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골프장 설계가 미흡하게 되어 있다거나, 캐디 안전교육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았다거나, 골프경기자에게 안전수칙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면 골프장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최근 골프가 대중화되면서 안전사고로 인한 법적 분쟁도 과거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비슷한 사안이라도 공을 쳤던 위치, 캐디의 유무, 골프장 지형, 골프경기자(골퍼)의 경력, 운영시간 등등 여러 가지 고려되는 요소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제처 등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수원, 의정부에 있는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로서 형사사건과 이혼사건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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