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저법] 도망만 다니면 끝?⋯공소시효가 뭐길래

입력 2025-09-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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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본 영화에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범인을 처벌하지 못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면 끝까지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공소시효는 왜 있으며, 어떤 범죄에 적용되는 건가요?

(사진 출처 = 게티 이미지 뱅크)
(사진 출처 = 게티 이미지 뱅크)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 봤습니다.

Q. 공소시효가 뭔가요?

A. 공소시효(公訴時效)는 쉽게 말해 검사가 범인을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국가의 시간 제한’입니다. 즉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남에 따라 공소권이 소멸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나면 설령 범인이 밝혀지더라도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국가 형벌권’이 영원히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률적 원칙에서 비롯된 제도입니다.

Q. 공소시효는 왜 필요한가요?

A. 공소시효 제도는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줄고, 범인이 오랜 기간 도피 생활을 하면서 이미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 시간이 흐르며 증거가 사라져 공정한 재판을 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점 등을 고려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는 법적 안정을 도모하고 형벌권이 적절하게 행사되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형사 절차의 하나로 공소시효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2. 13.자 2019초기80 결정 참조)

Q. 모든 범죄에 공소시효가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그간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킨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태완이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인데요, 이 개정으로 2015년 7월 31일부터 살인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게 됐습니다. 또한 이 법은 시행 당시 아직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살인 사건에도 적용됐습니다. (이를 ‘부진정소급’이라고 부릅니다)

이 밖에도 강간살인이나 강간치사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일부 성범죄 등에도 공소시효가 배제되면서 시대적 요구에 맞게 공소시효 제도는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Q. 공소시효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공소시효의 기간은 범죄의 무게, 즉 법정형의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죄가 무거울수록 그만큼 공소시효도 길게 정해져 있는데요,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1년

결국 공소시효는 시간이 지나면서 정의가 흐려지는 것을 막는 동시에, 사회의 법적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형사상 공소시효가 지나 범인을 처벌할 수 없더라도, 피해자는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일정한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피해자(또는 법정대리인)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집니다. 또 설령 피해자가 늦게 알았더라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김세화 변호사는 제5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한국거래소에서 근무하다가 2016년부터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변호사(송무전략컨설팅팀)로 활동 중입니다. 주로 민·형사 소송과 수사단계 대응, 그리고 노동 및 회생·파산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및 사례’(공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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