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여순사건 국가배상 1심 판결 항소 포기

입력 2025-10-09 13: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속한 피해 회복 위해 결정”

▲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전경. (사진 제공 = 법무부)
▲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전경. (사진 제공 = 법무부)

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피해자 126명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과 피해자 24명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등 두 건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 조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여순사건은 한국전쟁 전후의 사회·정치적 혼란기에 국가 권력에 의해 발생한 집단적·조직적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오랜 기간 사회적 편견 속에서 고통받아 온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국가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최근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국가 상소 포기·취하 결정 및 대한청소년개척단 국가배상소송 국가 항소 포기에 이어 나온 조치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하여 관행적인 상소를 자제하는 등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4% 하락에 6270선 마감…삼전·SK하닉 '와르르' 각각 6%·10%대 급락
  • ISA 계좌, 5년마다 깨라고요? [이슈크래커]
  • 김정관 장관 “반도체 성과급, 주총 승인 받도록”…상법·자본시장법 개정 시사
  • 세금 꺼낸 정부에…오세훈 서울시장 “집값 해법은 공급” [종합]
  • 李 "폭염은 국가적 기후재난"…냉방·전력망 확충 등 예산 반영 주문 [종합]
  • 中 딥시크, AI 가격 대폭 인상 예고⋯‘초저가 전략’ 접나
  • 반도체 날개 달고 날았다⋯'역대급'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2000억달러 육박 [종합]
  • 단독 실리콘투, 라이브커머스팀 신설…K뷰티 ‘글로벌 라방 판매’ 확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8.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722,000
    • +0.58%
    • 이더리움
    • 2,703,000
    • +1.62%
    • 비트코인 캐시
    • 301,100
    • -0.36%
    • 리플
    • 1,481
    • -1.92%
    • 솔라나
    • 104,100
    • -1.05%
    • 에이다
    • 268
    • -2.9%
    • 트론
    • 466
    • -0.21%
    • 스텔라루멘
    • 228
    • -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200
    • +0.28%
    • 체인링크
    • 11,470
    • -1.38%
    • 샌드박스
    • 58.18
    • -1.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