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아파트입주자대표 회장에 인감도장 인도 거절…대법 “‘위력’ 업무방해 아냐”

입력 2025-10-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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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단순 부작위‧소극적 행위만으론 부족”

1‧2심 ‘벌금 200만원’ 선고…대법, 파기‧환송

“인감 등 인도거절 행위가
적극적 업무방해와 동등한
형법적인 가치 가져야 해”

후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에게 입주자 대표회의 은행거래용 인감도장을 넘겨주기를 거절한 전임자에 대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단순히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인감 등의 인도를 거절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며 이런 소극적 행위를 넘어 인감 등을 사용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후임자 업무 수행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임 입주자 대표회장 A 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피고인이 인감 등의 인도 또는 반환 요구를 거부한 행위가 ‘위력’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피고인 A 씨는 남양주시 별내면 한 아파트 제11기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제12기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새로 뽑혀 임기가 시작했음에도 자기가 보관하던 입주자 대표회의 은행거래용 인감도장 인도를 거부하는 등 위력으로 후임 회장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을 인정해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12기 대표회의 회장으로 새롭게 선출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인감 등을 반환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함으로써 피해자의 회장으로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도록 했다”며 “피고인에게 업무를 방해할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2심 역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면서 1심과 같은 취지에서 유죄 입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감 등 인도를 거절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행위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업무를 방해하는 적극적 방해 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설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행위자가 단순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부작위나 그에 준하는 소극적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정도에 이르러 업무방해죄의 실행행위로서 피해자의 업무에 대하여 하는 적극적인 방해 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 취지다.

대법원 관계자는 △인장도장 등 거부 △학원설립등록 말소 이행 거부 △업무 인수인계 거부 △건축자재 미철거 △도메인 연장신청 거부 등 단순한 부작위 또는 소극적 행위만으로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선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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