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공직자 5명 중 1명, 취업제한 규정 뚫고 재취업

입력 2025-10-03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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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
(자료=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

지난 4년간 금품 수수 등 비위로 면직된 공직자 5명 중 1명꼴로 공공기관이나 관련 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이 3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비위로 면직된 공직자는 총 819명이다. 이 가운데 183명(22.3%)이 취업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관에 다시 취업했다.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은 비위 면직자가 퇴직일 이후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소속 부서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기업 등에 재취업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재취업 유형별로는 △업무 연관 사기업 취업이 104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73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이 6명으로 집계됐다.

실제 사례도 있다. 금품수수로 파면된 경기 광명시청 소속 직원은 퇴직 전 근무 부서와 계약 관계에 있던 업체에 부장으로 재취업했다가 적발돼 1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추 의원은 “채용 과정에서 비위 면직자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권익위와 인사혁신처가 공동으로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
(자료=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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