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금품 수수 등 비위로 면직된 공직자 5명 중 1명꼴로 공공기관이나 관련 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이 3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비위로 면직된 공직자는 총 819명이다. 이 가운데 183명(22.3%)이 취업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관에 다
부패공직자 1035명 중 229명 위반 적발금품향응수수 408건으로 전체 39% 차지영리사기업 불법재취업 133명 최다 기록처벌규정 무색…솜방망이 처벌 도마 위
직무관련 부패행위로 파면된 공직자들이 퇴직 후 관련 업체에 버젓이 재취업하는 일이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적 취업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위면직자 5명 중 1명꼴로 불법 재취업을 시도하고 있
국가공무원 임용 과정에서 성별·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정이 법률에 명시됐다.
또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육아휴직이 가능해졌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 공포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인사처에 따르면 공포안에는 '공무원
'음란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사표가 빠르게 수리되며 임은정 검사가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임은정(40·여) 검사는 이날 오후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사표 수리에 대한 해명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이 글에 따르면 임은정 검사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사표
김수창 제주지검장의 사표를 전격 수리하고, 의원면직 처리한 법무부 처분이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이는 유병언 부실 수사로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이 물러난 지 불과 20여일 만에 또다시 현직 검사장이 음란행위 혐의와 관련해 불명예 퇴진하면서 검찰 조직 전체에 위기감이 번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김 지검장을 면직 처분한 것은 공연
자신의 친인척 및 측근을 편법으로 채용하거나 승진시킨 지방자치단체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감사원은 작년 11∼12월 서울시 등 지자체 65곳을 대상으로 조직ㆍ인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여 전ㆍ현직 비위공직자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前) 서울 용산구청장은 2007∼2008년 측근 등 특정인에게 유리한 근평
청와대와 민주당이 저축은행 사태로 전면전에 돌입했다. 민주당이 저축은행진상조사 TF(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 ‘은진수ㆍ김황식ㆍ정진석’ 3인방을 지목해 공격하자, 31일 청와대도 반격에 나섰다.
청와대는 민주당‘박지원ㆍ박선숙ㆍ이용섭’ 3인방을 겨누며 맞불을 놨다. 청와대 관계자는 “야당이 근거 없는 의혹만 제기하고 있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