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이름을 바꾸면 생기는 일은?...“집값 상승으로 이어질까”

입력 2025-10-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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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그랑자이, 명칭 변경 후 2년만 매매가 46%↑

▲서울 마포구 마포그랑자이 모습 (네이버 지도 캡처)
▲서울 마포구 마포그랑자이 모습 (네이버 지도 캡처)

서울 핵심지 아파트 단지들 사이에서 지역명이나 브랜드를 강조한 명칭 변경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집값 상승을 위한 전략적 브랜딩 시도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이 같은 명칭 변경이 실제로 매매가 상승 효과를 보이고 있어 입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2027년 입주 예정인 서울 성동구 '청계리버뷰자이' 단지는 현재 이름 변경을 추진 중이다. 조합은 이름을 '성동자이리버뷰' 혹은 '성동리버뷰자이'를 제안하고 변경을 위한 투표에 돌입, 변경 동의율은 80%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지명 변경안은 오는 11월 총회에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는 행정구역상 성동구에 위치한 단지라는 점을 강조해 집값 상승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마포구 '신촌숲아이파크' 단지 또한 이달 초까지 아파트 명칭 변경을 위한 전자투표를 진행했다. 변경안으로는 '마포 퍼스티지 아이파크' 등이 제시됐다. 해당 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명칭 변경 이유로 '마포구 행정구역에 부합하는 명칭으로 지역 정체성 강화', ' 마포구의 직주근접 환경과 경의선숲길, 학원가 성장, 한강변, 마용성 등 핵심 입지 장점을 반영해 자산 가치 상승' 등을 제시했다.

마포구에서는 이외에도 '아현래미안푸르지오'가 '마포래미안푸르지오'로, '아현아이파크'가 '마포센트럴아이파크'로 변경하는 등 '마포'에 있는 단지라는 점을 명확하게 내세우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로 명칭 변경의 효과는 인근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같은 구 '마포그랑자이'(2020년 입주)는 2023년 '신촌그랑자이'에서 이름을 바꾼 대표적인 성공 사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마포그랑자이 전용 84㎡는 2023년 최고가가 18억5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6월 27억 원에 거래됐다. 명칭 변경 후 불과 2년 만에 가격이 46%나 상승한 것이다. 112㎡의 경우 같은 달 29억 원에 거래돼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성동구 '마장동 금호어울림'은 작년 10월 '왕십리 금호어울림'으로 이름을 바꾼 뒤 전용 84㎡ 매매가격이 지난해 11월 12억2500만 원에서 올해 9월 기준 13억8000만 원에 거래돼 약 13% 올랐다.

아파트 명칭 변경 움직임은 서울 뿐만 아니라 수도권 곳곳에서 나타난다. 경기도 화성시 '더레이크시티부영3단지'는 최근 '동탄더레이크팰리스'로 바꾸기로 했다. 소유자 80% 이상이 동의해 아파트 명칭 공모 후 최종적으로 부영을 빼고 동탄과 팰리스를 넣었다.

아파트 이름을 바꾸는 과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명판 등을 교체하고 시공사 승낙과 전체 소유자 80% 서면 동의를 얻은 후에도 구청 심의를 거쳐야 바꿀 수 있다. 다만 명칭 변경에 따라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다. 최근 단지명 변경 요청이 늘면서 구청이 심의도 깐깐해졌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중론이다.

아파트 명칭 변경이 집값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전문가 의견이 분분하다. 한국부동산분석학회에 따르면 단지명을 인지도 높은 브랜드로 바꾼 경우 평균 7.8%의 가격 상승 효과가 나타났지만, 이는 심리적 요인과 기대감에 기반한 제한적 효과라고 분석했다.

임미화 전주대 부동산국토정보학과 교수는 “건설사별로 단지 브랜드를 차별화시키는 마케팅을 많이 하다보니 단지 명칭이 일정 부분 가격에 영향을 줄 수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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