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밥상 과식·소화불량…실손보험 청구 가능할까

입력 2025-10-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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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증후군 환자 늘어…비급여 진료 보장 범위 확인 필요
처방전 없는 약물 제외, 검사·치료 땐 청구 가능

(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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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마다 과식과 소화불량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크게 늘어난다. 기름진 음식과 잦은 음주, 불규칙한 생활 패턴이 겹치면서 위염·역류성식도염 등 소화기 질환 환자가 평소보다 증가하는 ‘명절 증후군’ 때문이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비와 일부 비급여 항목을 실제 치료비 기준으로 보장한다. 다만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하는 일반의약품은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병원에서 소화불량 진단을 받고 위내시경 검사, 혈액검사, 수액 치료 등 의료행위가 이뤄진 경우에는 실손보험을 통해 의료비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의사 처방에 따라 조제된 약제를 구입한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하다. 반대로 단순 소화제 구매나 일시적 증상 완화를 위한 약 구입은 보장되지 않는다.

비급여 진료의 경우 보장 범위와 조건을 따져봐야 한다. 도수치료나 주사치료 등 일부 항목은 연간 보장 횟수가 제한돼 있으며, 자기부담률도 높게 설정돼 있다. 이 때문에 과잉 진료를 받거나 제한 횟수를 초과하면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가능 여부는 결국 치료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단순 과식이나 소화불량 증상은 대부분 제외되며, 검사를 동반한 진단과 치료가 이뤄진 경우에만 보장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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