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의약품 100% 관세 부과 보류⋯“제약사와 협상 할 것”

입력 2025-10-0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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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언론과 대화하고 있다. 워싱턴D.C. (사진제공=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언론과 대화하고 있다. 워싱턴D.C. (사진제공=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초 이달 1일로 예고했던 의약품 관세 부과 시점을 연기했다.

1일(현지시간) 미국의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화이자와의 대규모 투자 계약을 계기로 관세 부과 대신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상에 집중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올해 4월부터 의약품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며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해 왔다. 8월 CNBC 인터뷰에서는 의약품에 ‘소규모 관세(small tariff)’를 부과한 뒤 1년~1년 반 안에 150%, 나아가 250%까지 인상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 9월 25일 트루스 소셜을 통해 “10월 1일부터 미국 내 공장을 짓지 않는 모든 브랜드·특허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업계의 혼선을 불러왔다.

실제 관세 부과 준비 기간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으며 HS 코드로는 브랜드의약품과 특허의약품을 구분할 수 없어 행정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하지만 백악관은 1일 “화이자와의 계약과 같은 대형 제약사 협상에 집중하기 위해 관세 부과를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화이자는 미국 내 의약품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해 700억 달러(약 98조 원)를 투자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의약품 직접 구매 플랫폼인 ‘TrumpRx.gov’에 참여해 저가 의약품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화이자는 향후 3년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의약품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이자 모델을 다른 제약사와의 협상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그는 “다음 주에도 비슷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협상에 나서지 않는 제약사에는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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