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증금 선지급 확대…후순위까지 지원

입력 2025-10-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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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 발표

▲동작구 사당역 소재 청년안심주택 ‘코브’ (네이버 지도)
▲동작구 사당역 소재 청년안심주택 ‘코브’ (네이버 지도)

서울시가 부실 민간사업자로 인해 피해를 입은 청년안심주택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보증금 선지급 지원을 확대한다. 앞서 선순위 임차인만 해당됐던 선지급 지원을 후순위, 최우선변제 임차인까지 넓혀 피해자 모두를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서울 청년안심주택은 총 80개소 2만6654가구 규모다. 이 중 문제가 발생한 곳은 공공임대를 제외한 민간임대주택으로 잠실동 센트럴파크(134가구)·사당동 코브(85가구)·쌍문동 에드가쌍문(21가구)·구의동 옥산그린타워(56가구) 등 4곳 총 296가구다.

지난 8월 시는 선순위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선지급 방침을 밝힌 뒤 한달 반 동안 현장상담소 운영,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이번 확대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청년안심주택’ 대책의 핵심은 △임차인 보호 강화 △재정지원 확대 △정부의 제도 개선 협조 촉구다.

우선 선순위 임차인(잠실 127명, 쌍문 13명)은 임차권 등기 설정 후 퇴거를 희망할 경우 오는 11월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경매개시 이후 신한은행과 보증금반환채권 양수계약을 체결하면 은행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후순위 임차인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뒤 12월부터 순차 지원이 시작된다. 지원 대상은 잠실(7가구), 사당동(85가구), 구의동(56가구)이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피해주택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뒤 퇴거를 희망하면 동일한 절차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가운데 잠실(1가구)과 구의동(18가구)의 최우선변제 임차인도 선순위와 동일한 절차로 12월부터 지원받는다.

임차인 보호와 더불어 민간사업자의 안정적 시장 참여를 위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시는 내년 조성 예정인 ‘서울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신규사업 토지비 융자와 건설자금 이차보전 한도를 대폭 확대한다. 토지비는 전체 사업비의 20% 범위 내에서 최대 100억 원까지 금리 2% 수준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또 기존에 없었던 '분양'주택 유형을 30%까지 허용, 청년안심주택 사업의 유연성을 높인다. 건설자금 이차보전은 현행 240억 원 한도에서 480억 원으로 상향된다.

또 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예비검증-본검증-최종검증-운영검증 등 4단계로 관리해 보증보험 미가입·갱신 거절과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한다.

아울러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 협조도 요청한다. 주요 건의 내용은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강화 △보증보험 가입 시점 조정 △시 보증보험 관리권한 부여 △안정적 보증보험 가입·갱신 △공공임대 매입비 현실화 △의무임대 10년 상품 개발 등 6가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청년안심주택 임차인의 즉각적 구제와 제도적 한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청년안심주택을 말 그대로 청년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모델로 발전시키겠다”며 “서울시 차원의 재정지원과 임차인 보호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제도 개선에 신속히 협력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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