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지자체와 아이돌봄‧한부모 지원 확대 등 정책방향 공유

입력 2025-10-0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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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는 1일 가족사업 관련 지자체 간담회를 개최해 2026년도 가족정책 사업의 주요 추진방향과 협력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최성지 청소년가족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는 전국 광역 지자체 가족정책 담당 직원들이 참석해 내년도 가족정책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성평등부는 아이돌봄 서비스, 한부모가족 지원 등 주요 가족정책 사업의 제도 개선 사항을 설명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지원 가구를 12만 가구에서 12만6000가구로 확대하고, 지원범위 기준도 기존의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까지 완화한다.

또한 한부모·조손가구에는 정부 지원 시간을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리고 인구감소지역 가정에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는 등 대상과 지역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해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관리 체계 역시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하고, 취약·위기가족에 대한 맞춤형 통합지원 서비스도 올해 227곳에서 233곳으로 확대한다. 특히 성평등부는 예산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지자체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성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가족정책은 국민의 삶과 밀접한 영역에 있는 정책인 만큼 중앙과 지방이 함께 추진해야 한다"라며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정책이 보다 촘촘히 국민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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