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근로장려세제, 연금효과까지 합치면 저소득층 생애소득 30%↑"

입력 2025-09-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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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소득 증대 효과 중 29%, 연금급여 증가에서 발생
50∼65세 구간 노동공급 효과 절반 가까이 연금효과
노동소득뿐 아니라 미래 연금 수급액 확대가 핵심
한은 "저소득층 대상 제도 홍보·교육 강화 필요"

▲한국은행 전경. (한국은행)
▲한국은행 전경. (한국은행)

근로장려세제(EITC)가 단순한 소득보조를 넘어 저소득층의 장기적 소득 향상과 노후 빈곤 완화에 기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근로장려세제와 공적연금의 연계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EITC가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미래 연금급여 증가라는 동태적 효과가 발생하며, 이는 제도의 장기효과를 크게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ITC는 노동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보조금을 지급해 소득을 보완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는 제도다. 그러나 기존 평가는 주로 단기 소득 보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한은은 이번 연구에서 노동시장 참여로 인한 공적연금 수급액 증가를 포함한 장기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EITC로 인한 생애가처분소득 증대 효과 중 약 29%, 생애소비 증가 효과 중 36%가 연금 급여 증가 등 동태적 경로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후생수준 향상 효과에서도 동태적 효과 비중은 22%에 달했다.

특히 노동공급 반응의 경우, 동태적 효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생애 전체에서 약 30%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연금 수급 개시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이 비중은 더 커졌다. 50∼65세 구간에서는 노동공급 효과의 46%가 연금효과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시장 참여로 인한 수익(return)을 현재 노동소득과 미래 연금급여로 나눠보면, 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생애 전체로 약 14%에 이르렀다. 특히 50∼65세 구간에서는 이 비중이 19%까지 높아졌다.

즉, 저소득층이 근로장려세제를 통해 노동시장에 진입할 경우 당장의 소득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연금 수급액이 함께 증가해 노후 소득 기반까지 강화되는 셈이다.

보고서는 "EITC 장기효과의 상당 부분이 연금급여 증가 등 동태적 경로에서 비롯되는 만큼, 제도의 실질 효과는 기존 평가보다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동시장 참여와 연금급여 간 연계성을 저소득층이 인지·이해하도록 정책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EITC의 장기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EITC가 공적연금 경로를 통해 장기적으로 노후 빈곤을 완화하는 역할도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는 단순한 단기 소득보전 정책이 아니라, 사회안전망 강화와 맞물려 정책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끝으로 "저소득층의 생애주기적 선택과 제도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장려세제는 단기 소득보조를 넘어 장기적 후생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 도구"라며, “연금제도와의 연계를 충분히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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