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이 세수 확충 효과는 인정하지만 조세체계는 오히려 더 복잡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생산세액공제와 1주택자 우대 확대는 조세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6일 발표한 '26 세제개편안: 제한된 진전, 복잡해진 조세체계' 보고서에서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이 20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액이 맞벌이 가구 기준 연 33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인상된다. 청년층의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해선 소득과 상관없이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민생 부문을 보면, 먼저 EITC 소득요건이 완화한다. 단독 가구는 22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가 4400만원에
지방 생산세액공제, 수도권 1.5배
중기 취업자 세감면도 지방 우대
정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생산 중심 세제 신설과 실거주 중심 부동산 세제 개편, 민생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Q. 실제 세 부담은 얼마나 달라지나.
A. 정부는 적용 사례를 통해 실거주 여부와 주택가격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진다고
소득세제가 도입 90여 년, 정부 수립 이후 70여 년을 거치며 형평성과 성장이라는 두 축 속에서 끊임없이 변모해 왔지만 최근 심화된 소득 양극화와 세부담 편중 구조를 고려할 때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센터장은 3일 열린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서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의 변천
정부가 지방 소멸과 경제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서울에서 멀고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을 분배하는 차등 지원 방식을 도입한다. 또 지방에 창업·이전한 기업에 최대 15년간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해준다.
재정경제부는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기존 수도권 1극 체제를 ‘5극 3특’ 체제로 개편하고, 낙후 지역에 대한 재정·세제
생애소득 증대 효과 중 29%, 연금급여 증가에서 발생50∼65세 구간 노동공급 효과 절반 가까이 연금효과노동소득뿐 아니라 미래 연금 수급액 확대가 핵심한은 "저소득층 대상 제도 홍보·교육 강화 필요"
근로장려세제(EITC)가 단순한 소득보조를 넘어 저소득층의 장기적 소득 향상과 노후 빈곤 완화에 기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글로벌 보조금 경쟁 격화하는데 한국만 제자리업계 “법인세 감면 방식 실효성 떨어져”재정 부담·형평성 우려에 2년째 공회전
국내 배터리 업계가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도입 필요성을 재차 호소했다. 정부가 세수 건전성과 산업 간 형평성을 이유로 2년 넘게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제도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거듭하는 사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증세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 대통령의 복지 공약을 이행하려면 사업별로 많게는 연간 수조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해서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대표적인 복지정책은 아동수당 확대다. 현재 8세 미만인 지급대상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이 경우 연평균 7조1000억 원의 추가 예산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정권교체가 현실이 되면서 정부 재정정책 기조도 전환이 불가피해졌다.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수차례 확장재정 필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관건은 대선 과정에서 제시된 복지공약 이행 속도와 편성이 유력한 2차 추가경영예산안(추경) 규모다.
이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아동수당 18세까지 점진적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
한동훈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 자산형성 지원, 주거안정 보장을 통해 청년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29일 “청년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역”이라며 정책비전 6탄으로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되는 대한민국’을 발표했다. 그는 “경기침체와 고용시장 악화로 고용불안, 소득불안, 주거불안에 직
개혁안은 고갈시기 8년 연장할 뿐소득대체율 낮추고 자동조정 도입기초연금 대상 줄여 지속성 확보를
최근 국회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연금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43%까지 올리는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체제다.
소득대체율은 원래 정부안인 42%에서 1%포인트를 더 올린 것인데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인식이 현금지원에 그치지 않고 국민연금 수령까지 확대한다면 생애소득효과가 두 배가량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천동민 경제모형실 모형전망팀 과장은 작년 말 국제학회 ‘SED (Society for Economic Dynamics)’ 주최로 열린 연례 학술회의에서 근로장려세제(EITC)의 생애주기에 걸친
근로자가 기업으로부터 받는 출산지원금이 2회까지 전액 비과세된다.
기획재정부가 이 같은 내용으로 2024년 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 중 민생경제 회복 부문을 보면, 결혼·출산·양육 지원 차원에서 기존에 20만 원이던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가 전액으로 확대된다. 단, 비과세 횟수는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금융·재정·세제 분야초기중견 R&D·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신혼부부에 결혼세액공제 최대 100만원자녀·손자녀 새액공제 자녀당 10만원씩↑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을 졸업한 초기 중견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연구개발(R&D)·투자세액공제에 점감구조가 도입된다. 기업이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된다. 자녀·손자녀 세액공제는 10만 원씩 확대되고, 신혼부부에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세수감 5년간 -4.4조 상속세율10% 과표 1→2억…자녀공제 5천만→5억2년째 세수결손 유력…"부자 감세" 野 설득 관건
정부가 25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하고 과표구간·공제 금액을 현재 물가·자산 등 여건 변화에 맞춰 대폭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상속세
올해 혼인신고한 부부부터 1인당 50만 원씩, 부부당 최대 100만 원이 세액공제된다. 기업이 출산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전액 기업 비용으로 인정돼 비과세된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의 ‘민생경제 회복’ 부문을 보면, 먼저 결혼·출산·양육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된다. 혼인신고한 부부는 1인당 50만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1700원) 인상된 1만3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경제계는 아쉬움을 표하며 업종별 차등 적용 등과 같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한계상황에 직면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다”며 “사용자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
중소기업계가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최악의 경영사정을 고려해 현재 수준으로 결정해줄 것을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지불능력 고려한 2025년도 최저임금 결정 촉구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최저임금의 지급 당사자인
노·사가 최저임금 도급제 특례에 이어 업종별 구분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는 시작조차 못 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후 약 37년간 유지해온 최저임금 단일 적용 원칙은 앞으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소득요건 상한이 연 44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된 근로장려금의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 상한을 연 3800만 원에서 단독가구의 소득요건 상한(연 2200만 원)의 두 배 수준인 연 44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중
2026년은 고령사회 대응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이달에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는 시점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돌봄을 단순 노인 복지 개념이 아닌, 의료·연금·노동·주거 등 사회 시스템 전체를 고령친화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합니다. 이를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은 소득재분배에 초점을 맞췄다.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부동산 세제 강화로 ‘부자 증세’의 흐름을 이어간다는 큰 그림이다.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이어 임대소득 과세 강화로 사실상 ‘집 부자’를 정조준했다는 평가다. 특히 주택 임대소득 연 2000만 원 이하에 적용되던 비과세 혜택이 올해로 사라지게 되면서, 은퇴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