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출산지원금 지급 확대·제도 개선 ‘적극행정’ 주문

입력 2025-09-3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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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출산·양육 관련 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돼 혜택을 받지 못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관계기관에 의견표명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권익위 조사 결과, 고용노동청과 공공기관이 관련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거나 시행규칙 변경 사항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아 지원이 제한된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고용안정장려금과 출산장려비를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출산 및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을 두텁게 하고, 더 나아가 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며 “국민권익위도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고충 민원 처리와 제도개선 노력을 더욱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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