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태스크포스) 당정 협의에서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면서 경제 활력을 꺾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배임죄”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경제를 위한 계획”이라며 “군부독재 유산인 형사처벌 만능주의에서 벗어나는 일이고 억울한 국민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했다. 또 “국민이 안심하고 투자하며 일자리를 늘리는 민생 개혁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 경영 판단까지 범죄를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왔다”며 “이 때문에 배임죄 개선은 재계의 오랜 숙원이자 수십 년간 요구돼 온 핵심 사안”이라고 했다. 이에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 입법 등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민과 기업이 안심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