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고발 시한 제한 없앤 '증감법' 본회의 통과…여야 4대 쟁점법안 처리 종료

입력 2025-09-2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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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활동 종료 후에도 위증 고발 가능해져
민주당 단독 처리…국민의힘 표결 불참 항의
수사기관 2개월 내 수사 완료 의무화 조항 신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위원회나 국정조사에 출석한 증인의 위증을 위원회 활동 종료 후에도 고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29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을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회 위원장이 위증 고발을 거부하거나 회피할 경우 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의 연명으로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위원회 활동이 종료돼 고발 주체가 모호한 경우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이 가능하다.

수사기관의 의무도 강화됐다. 위증 고발이 접수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검사, 사법경찰관 등은 2개월 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로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수사기관장이 중간보고를 하고 최대 2개월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는 전날 저녁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벌였다. 민주당은 24시간이 경과한 이날 오후 8시 45분 토론을 강제 종결시키고 표결을 진행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원안에서 두 차례 수정을 거쳤다. 활동 종료 위원회의 위증 고발 주체를 놓고 '국회의장'에서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바뀌었다가 최종적으로 다시 '국회의장'으로 확정됐다. 위헌 소지가 제기된 소급 적용 조항은 수정 과정에서 삭제됐다.

이로써 지난 25일부터 시작된 여야의 쟁점 법안 대치가 마무리됐다.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에 이어 증감법까지 4개 법안을 모두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매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로 맞서면서 처리에 4박 5일이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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