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주체 법사위원장→국회의장…與 ‘국회 증감법’ 수정 처리 방침

입력 2025-09-2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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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표인 의장이 해야 맞아”…국회의장실 의견 수용

▲28일 국회 본회의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된 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과 함께 김은혜 의원이 토론이 시작되자 민주당 등 여권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국회 본회의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된 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과 함께 김은혜 의원이 토론이 시작되자 민주당 등 여권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진행 중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감법)’ 개정안을 수정해 처리한다. 국회 특별위원회에서의 위증에 대한 고발 주체가 법제사법위원장이라는 점이 논란이 되자 이를 다시 기존 국회의장으로 수정하는 게 핵심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9일 오후 고위전략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증감법 개정안은 애초에 발의했던 수정안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안에 대해 다시 수정안을 올려서 의결하는 절차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초 개정안에 활동 기한이 끝난 국회 특별위원회에서의 위증에 대한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으로 했다가 28일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변경한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이를 두고 논란이 커지자 다시 국회의장으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회가 주체가 돼 고발을 한다면 국회의 대표인 의장이 하는 게 맞겠다는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을 국회의장실에서 주셨다”면서 “법사위원장으로 수정한 이유는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고발 주체가 된다는 게 격에 맞지 않다는 국회의장에 대한 차원이었는데, 국회의장실에서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을 줘서 다시 수정안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9시 반쯤 늦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결한 뒤 해당 수정 내용을 반영한 증감법 개정안 의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수정된 개정안에 대해 또 다시 필리버스터가 실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그렇지 않다”면서 “수정안은 바로 의결하면 되기 때문에 필리버스터가 또 이뤄지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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