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감법)’ 개정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국회 증감법은 국회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끝나도 증인·감정인의 위증을 국회가 고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위증에 대해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기피하면 재적 위원 과반수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종료돼 위증에 대해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사위원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법사위원장이 수사 기간 연장 및 필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28일 저녁 본회의에 상정된 국회 증감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현재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 중이다. 다수당의 횡포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국회의 고발권을 독점하려는 것”이라며 “국회 운영의 합리적 균형을 무너뜨린 횡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이 다수당을 계속 하라는 보장도 없고 법사위는 무조건 다수 당이 하는 게 아니라 2년마다 협의해 결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무제한 토론 종결 요구서를 제출했으며,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인 이날 저녁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