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기간 6년6개월 단축...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

서울시가 정비사업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는 ‘신속통합기획 2.0’을 본격 가동한다. 인허가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이주 과정을 촉진하는 등 규제 혁신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기존보다 최대 6년 6개월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이를 통해 2031년까지 총 31만가구 착공을 목표로 내세웠다. 특히 수요가 많은 한강벨트에만 19만8000가구가 풀린다.
29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민간 중심 정비사업 확대를 위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시즌2’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협의·검증 신속화 △갈등 해소 등 3대 전략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전을 본격화하는 것이 골자다.
서울시의 신통기획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도입한 공공 지원 계획을 말한다. 시는 그동안 △정비지수제 폐지 △신통기획 도입(정비구역 지정기간 5년→ 2년)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정비사업 촉진 방안 등 전폭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5년 6개월 단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먼저 불필요한 절차는 폐지·간소화한다. 통합심의 전 진행하던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 회의를 생략해 2개월 이상 걸리던 심의기간을 줄이고, 재개발 임대주택 세입자 자격 조회는 2회에서 1회로 축소한다.
또 조합원 분양공고 전 시행하던 추정분담금 검증 절차도 관리처분 단계에서 중복되는 검증을 폐지해 전체 검증 횟수를 4회에서 3회로 줄였다. 해체 종합계획서 역시 실제 철거 대상 구역만 작성하도록 개선했다.
정비사업 관련 부서 간 협의와 검증 속도도 높인다.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하면 조합이 직접 조율하던 기존 방식 대신 서울시가 ‘협의 조정 창구’를 운영해 기간을 단축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한국부동산원에 더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도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함께 맡아 진행 속도를 더욱 높인다.
세입자 이주 촉진을 위해 보상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법적 손실보상에서 제외되는 세입자에게도 이주비를 지원하고, 그만큼 조합에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다. 원래 재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의무적으로 손실 보상을 해야 하지만, 세입자가 변경될 경우 보상에서 제외돼 갈등이 종종 발생하곤 했다.
또한 정비구역 면적이나 기반시설 규모와 같은 경미한 변경은 구청장이 직접 인가할 수 있도록 자치구 권한을 확대한다. 이를 위한 도시정비조례 개정도 연내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 2035년까지 37만7000가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비구역 지정 예정 사업장, 모아주택, 리모델링 물량까지 합산하면 2031년까지 최대 39만가구 이상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시는 시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공급 물량을 집중한다. 한강벨트 등 선호 지역에는 전체 물량의 63.8%인 19만8000가구를 집중해 주택시장 안정 효과를 노린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의 주택공급 문제 해결의 핵심은 민간 중심의 정비사업, 특히 강남 3구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신속통합기획 시즌2 본격 가동해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앞당겨 서울 전역에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