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국회법 개정안 與주도 본회의 통과…상임위 명칭 변경

입력 2025-09-28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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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18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野는 표결 불참
기재위→재정경제위 등 정부조직 개편 따른 조치
국회기록원 설립 근거 마련…증언감정법도 상정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전원 찬성으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전날 오후 7시 35분부터 시작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이어갔으나 표결에는 불참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79명)의 동의를 거쳐 토론을 강제 종료시키고 표결을 진행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 경과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중단시킬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6일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맞춰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을 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획재정부가 내년 1월 2일부터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됨에 따라 기획재정위원회는 재정경제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된다.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되면서 환경노동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바뀐다.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전환에 따라 여성가족위원회도 성평등가족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한다.

개정안에는 현재 국회기록보존소를 국회기록원으로 확대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포함됐다. 국회기록원은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 관리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국회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 직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수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소관 위원회 활동기한 종료 후에도 증인·감정인의 위증을 본회의 의결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발 대상 기관도 검찰 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로 확대된다.

국민의힘은 증언감정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으며, 민주당은 29일 같은 방식으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로써 민주당이 추진한 4대 쟁점 법안 중 정부조직법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에 이어 마지막 법안 처리만을 남겨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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